인력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임금을 요구하고,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고소/형사고발/민사소송병행 진정:임금을 요구 고소: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
복수의 경우 1명을 대표로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위임장 필요) 구인자가 14일 경과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란?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지급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만료되어 임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통상 당일 또는 익일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인력 요청을 할 경우 주 1회 또는 월 2회 정도 지급일을 정해 단가를 지급하는 구인처도 있으므로 예약 시 반드시 지급 예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노동부 고용 노동부(moel.go.kr)민원 임금 체불 진정서<진정 내용>입사일로 퇴사 일로는 작업을 한 기간을 쓰면 좋아요 일용직은 하루 일해도 고용 계약이 성사됐다고 보고 작업한 당일이 입사일인 퇴사 일론 것입니다.
임금 체불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쓰세요 몇일 몇시부터 어떤 작업을 하고, 언제 임금을 받게 되어 임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등등<진정서가 접수되면>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되는과 고용 노동부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메일이 옵니다.
노동청 감독관이 배정 받아 참석 메일과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가 도착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관은 근로 감독관에게 사건을 배당게 됩니다.
사건이 배당되면 진정인과 피 진정인에 참석 날이 통지됩니다.
<참석 준비물>1. 출석 요구서 2. 신분증 3. 임금이 체불되는 증거가 되는 휴대 메일. 통화 내역(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필요)1. 출석 조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참석하고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은 대질 조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와 주장의 차이를 확인하고 근로 감독관이 진술 조서를 작성합니다.
2. 노동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및 시정 조치 근로 감독관이 노동 법에 위반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하면 끝납니다.
시정되지 않는 경우는 입건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검찰 송치)3. 검찰 송치 진정인이 처벌을 원할 경우 근로 감독관은 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4. 진정(고소) 접고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될 경우에는 합의서 취하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