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돌려주기에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집주인을 위한 “천세자금(천세예금)반환대출” 또는 “전세퇴거자금대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2. 보금자리론
3. 생활비 대출
모든 신용 한도, 자격, 금액 및 제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드립니다.
1. 전세자금대출
1) 전세퇴거자금이란?
임차인이 통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신용상품
2) 전세퇴거자금 대출 대상자
- 1년 이상 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집주인)과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자격이 있는 사람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 경과 후 집주인과의 계약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 투기면적 및 조정대상면적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임시주택 1~2채 소유자 및 거주자
- 회사의 임대사업은 시가 15억 원 미만 주택(2019년 12월 17일 이후 매입)의 소유자로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3) 전세자금대출 한도
전세금과 지역생활자금 LTV 중 낮은 금액 기준신용 한도는 다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구독 사용자 정의 섹션 | 비규제 지역 | |
집주인 1명 | 9억원 미만 : LTV 40% 9억원 이상 : LTV 20% |
9억원 미만 : LTV 50% 9억원 이상 : LTV 30% |
LTV 70% |
다주택자 | 사용 불가 | 사용 불가 | LTV 60% |
*LTV(Loan To Value Ratio) : 나의 자산이 평가되는 비율 = 대출금액 / 실제 자산가치
예를 들어 서울(투기지역)에 10억원대 아파트가 있다면,
40%에 해당하는 9억원, 3억6000만원까지, 나머지 1억원의 20%인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으로 최대 3억8000만원까지 퇴거금 대출이 가능하다.
4) 전세자금대출 방법 및 구비서류(은행별 상이)
전세청산기금 모든 일반 상업 은행에 적용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사무소 사본 1부
- 관계증명서 1부
- 등기소 사본 1부(현주소 변경 포함 – 전체 내역)
- 인감증명서 2개
- 호적등본(전당포) 1부
- 임대 계약서 사본
- 예금통장사본(자동이체용)
- 소득세 사정(최근 2년간)
- 건강 보험 확인서(자세한 내용)
- 인감
- ID
- 등록증
- 재산세 납부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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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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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계약 “추가 주택 구입은 없다”이후 세대주 및 구성원은 3년간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적발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주택 정리 대출을 받는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가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단, 세대분리가 없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보증금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9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DSR 신청은 소득과 상관없이 5억 원까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빌릴 수 있습니다.
상위 4% 범위의 금리DSR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미 다른 대출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보금자리 대출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 : 전체 대출금 계산 = 대출금 원리금 합계 / 연소득
특별U보금자리론 | 이례적 우대 전자보금자리론 | 특별 티하우스 대출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해 신용을 신청하다 |
신용거래계약 및 저당권 등록 전자적으로 처리u-보금자리론 대비 0.1%p 낮은 금리 |
은행에 직접 신청그리고 우보금자리론보다 금리 0.1%p 저렴 |
사용 | 구매 목적 : 저당주택의 건물 소유권 이전(유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시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처리 가능 –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대출을 판매하거나 확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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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목적 :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보존)일로부터 3개월 이후 30년 이내 대출 신청 시 * 현재 임차보증금 상환의 목적으로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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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하다 : 구입 또는 수령할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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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금자리론 이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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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실행된 후 매년 채무자와 배우자가 담보 주택을 구합니다.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다.
임시 2주택의 경우 2주택 매각 기한은 6개월이며,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3년간 제한된다.
다만, 상속(구성원의 입주권 포함)으로 인해 추가 생활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3. 생활자금 대출
생계 보호 기금 대출은 예금에 대한 예금의 생계 및 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20억원 한도는 폐지됐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관리되었다.
(2002년 3월 23일부터 유효)
*LTV(Loan To Value Ratio) : 나의 자산이 평가되는 비율 = 대출금액 / 실제 자산가치
*DTI(Debt To Income): 소득기준 =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 + 기타이자상환액) / 연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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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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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관”에서 “주택 추가 취득 금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출실행일부터 전액상환일까지 신고한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상속을 제외한 매각, 증여, 신축 등에 적용) 토지 및 점유권 취득도 금지됩니다.
모든 추가 구매는 즉시 은행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 대출을 통해 전액 상환되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사실이 은행에 의해 발각되면, 대출 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위반은 신용 조사 기관에 제공됩니다.
이런 이유로 향후 3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 학점 모두 보증금 상환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추가 취득 금지하다.
세금 위기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가세 환급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