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 등기 관련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택, 빌딩 등의 부동산 구입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상속,증여)은 조금 다르지만 일반취득(매수)원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청산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가 수리된 날로 한다.
따라서 취득일은 부동산잔액을 납부한 날 또는 등기를 받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가 취직등록세로 합쳐진다는 점이다.
따로 납부할 수 없고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편의상 취득세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고용등록세로 등기부에 등록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몇 달 전 친척이 경기도에 집을 샀는데 매매세를 낼 돈이 없다고 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60일이 지나야 매입세를 낼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그냥 지냈습니다.
어쩌면 상식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일주일 전에 잔금을 냈는데 착각이라는 걸 알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 자마자 체크인이 저절로 온다.
카드 2장을 개봉해서 6개월에 걸쳐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 면허가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 물어보면 혼란이 없습니다.
아마도 중개인도 인수와 함께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 친지들에게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인수 후 60일 이내에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1억 원의 은행 대출이 있는데 거의 거액이다 인터넷에 있는 많은 문서에는 매입세 납부 기한이 60일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소유권 등기 이전 여부는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언급하겠습니다.
60일이면 수속, 잔금납부, 이체등록, 주택담보대출 신청까지 같은 날 한번에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