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수입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수입 수산물을 가공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준수 대상

– 수산물 동시 채취 및 방사능 검사


경기도 민생특사경찰은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수산물 가공업소 360곳을 단속한다.

조사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또는 미표시 ▲업무준수 위반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샘플링 조사 테스트를 거치기도 합니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 Bq/kg) 이상 검출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을 국산 등으로 표시할 때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하여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억 원까지.

이 단속을 통해 발견된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소관행정기관의 행정명령 신청 및 가해자 검거 및 송치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사경찰청장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수사법경찰단이 위치한 현장(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불법행위 제보가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