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속재산분할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끼리 배분해 각자 단독소유로 보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상속재산을 놓고 가족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불균형한 상속 때문에 이뤄지는 가족 와해인 거죠.

2021년 6월경,

원고이자 의뢰인이었던 A씨도 상속재산 분할을 놓고 형제들과 소송을 통한 다툼을 벌이다 가족 와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A씨의 사연은 1974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남 2녀 중 장남이었던 A씨는 당시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습니다.

이에 당시 20살이던 A씨는 그 돈을 가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B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반발이 너무 컸지만 아버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A씨의 눈을 칭찬하며 다시 한 번 큰돈을 쥐었습니다.

이러한 편애 때문에형제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A씨와 아버지 모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은 유산만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결국 아버지가 준 금액에 B부동산에서 발생한 부차 수익, 자신의 기타 수입 등을 더해 C부동산을 다시 취득하게 됐습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1984년, 즉 30세였지만 5년 뒤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이 크게 오르자 A씨는 C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C부동산을 팔고 D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로써 B부동산과 D부동산모든 것을 갖게 된 A씨는 2020년경 아버지의 부고를 맞이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상이 끝나자마자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하고 A씨에게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취득한 B부동산과 D부동산이 실제로는 의뢰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일으켰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게 될 때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 청구 소송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비하고 민법 상속 재산 중 일정한 분은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가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환해야 하는 증여, 유증 사실을 “인지”일로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제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들 형제들의 소송 의뢰인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본 대리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대리인은 먼저상속재산분할 사건 경위를 알기 위해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나눴습니다.

실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통상 청구금액이 거액에 달하는 만큼 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즉,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 A씨가 소유한 부동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선 B부동산과 D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대리인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각각의 부동산 모두 등기 추정력에 따라 의뢰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 대리인은 만약 의뢰인이 인수 자금을 아버지에게서 증여 받더라도 당시 20세에 불과했다 1974년에 취득한 B부동산은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있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전통적으로 제정 민법에도 원래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1977년에 민법이 개정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증장 사실을 인지하고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 이에 대리인은 관련 최고 재판소 판례를 인용을 추가하고 원고인 형제들의 청구가 이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또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어요. B부동산과 D부동산 모두 등기의 추정력으로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 부동산인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B부동산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가사의 아버지에게서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상속 재산 분할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수십년 전에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실 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법리적 검토 및 주장을 통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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