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민사채무불이행으로 강제집행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함께 집행현장에 참여한 사람을 흉기로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뢰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뿐 아니라 구형도 상당히 강하게 한다.
기소 당시까지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사건을 맡아 사안을 분석해 이 사건이 강제집행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불법침해를 받는 상황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했음을 변론하고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과 달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악의적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난 일도 법원의 납득을 얻어 다수의 동종 전과까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