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인생설계입니다.
어느덧 22년도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걷어야 할 세금이 있어요.작년에 양도한 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왜 하나요?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만약 같은 해에 2회 이상 양도하게 되면 합산과세가 되므로 과세표준의 합에 맞는 세율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도소득세 정산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로 안내 연락이 오나요?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모바일 안내문으로 별도 발송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전송이 불가능한 스마트폰 미사용자의 경우 우편안내문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5월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신고서를 손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불안하신 분들은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납 가능한가요?
1,00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시 50%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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