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이 팀장님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법정상속인을 주제로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의료 기술이 좋아져도 사람의 죽음이라고는 멈출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질병과 같은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사고나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도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죽는다면?남은유족의생계유지를걱정해야하는것은물론다른부분도생각해야합니다.
유산상속입니다.
재산의많음과는 별개로제가사망하게되면나머지유족들이일정한법칙으로제유산을계승하게됩니다.
한국에는 유언에 의한 상속 법정 상속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전에 제가 유언을 남겼을 경우 이 유언에 의한 유산 배분이 우선되며(단 유류분 등 특수요건 반영) 만약 유언이 없을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이 배분됩니다.
유언>법정 오늘은 이 법정 상속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법정 상속인이란?
제 전문 영역인 보험에서도 이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지정할 때 이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따로 유언이 없을 때 법으로 지정한 우선 상속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자녀, 손자, 부모, 형제, 친척 등이 보통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엄격한 순위제를 통해 재산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배우자+직계비속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인 1위입니다.
1위 대상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후순위는 상속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시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는? 손자/손자가 그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
2순위: 배우자+직계존속 다음으로 배우자와 부모입니다.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부모가 2등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조부모도 모두 사망하고 배우자만 존재한다면?이 경우 배우자 단독으로 모든 상속분을 승계합니다.
2.5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순위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3순위로 형제자매가 지정됩니다.
부계와 모계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만 같은 경우, 어머니만 같은 경우 모두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4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마지막으로 직계가족이나 다른 선순위의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이 마지막 순위에서 유산을 승계합니다.
지금까지 법정 상속인의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순위에 대한 사례를 도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간의 법정상속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장남이 상속분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구분없이 동일한 비율로 유산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50% 많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1명, 자녀 1명의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 3:2 비율로 분할하여 상속분이 나누어집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하자면 피보험자 유산: 7억원 상속인: 배우자, 성인 자녀 2명 법정상속비율 3:2:2 배우자 3억 자녀 A2억 자녀 B2억 기여분이나 사전증여를 배제하고 단순 계산하면 위와 같습니다.
물론 법정상속분이 있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개인의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정 상속분, 상속인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노령으로 죽음을 앞둔 시기라면 미리 유언을 준비해 놓고 재산분할을 해둘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로 미리 준비된 유언 없이 죽었다면요?위와 같은 법정 순위, 비율로 배분됨을 미리 알아두세요!
유용한 정보는 되셨나요?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정 상속분, 상속인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노령으로 죽음을 앞둔 시기라면 미리 유언을 준비해 놓고 재산분할을 해둘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로 미리 준비된 유언 없이 죽었다면요?위와 같은 법정 순위, 비율로 배분됨을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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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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