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대전시 독거노인 수는 61,527명으로 전체인구의 4.2%로 202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2022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통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7년 대전의 65세 이상 노인 추정 인구는 29만7천4명으로 전체 인구의 20.9%를 차지한다.
대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들은 있다고 말합니다.
출처 : 2022년 대전광역시 독거노인 등록통계 대전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22년 기준 대전의 65세 인구는 22만6831명 중 6만1527명으로 전체 65세 인구의 27%를 차지한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2023년 대전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역 전체 60% 이상 노인인구의 45.4%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한 생활비 저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노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질병, 부상, 주 양육자의 급사, 입원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2024년 5월 22일(수)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약 75명이다.
◈ 지원요건 ◈ 구분 지원요건 ① 긴급성 –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일시적인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②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③ 보충성 – 돌봄이 가능한 가족 돌발돌봄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돌발돌봄 위기가 기존의 다른 공공돌봄서비스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장기요양, 일일돌봄 등 다른 공공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함) 대기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중대한 위기 상황(예시) · 급성 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마친 자 중 필요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1개월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 · 본(main) ) 간병인의 사망, 입원, 감염 또는 장기 부재로 인해 진료에 공백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장애활동 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사이에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마십시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긴급상황'(질병, 부상 등)이 있어야 하며, ‘돌봄의 필요성’, ‘상보성'(중복)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사한 케어 서비스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을 조사해 이용자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용절차 ◈➊ 절차 안내 상담 및 접수 현장 방문 및 대상자 승인 요청 대상 승인 및 결과 회신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건물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연구소(종합가정요양센터) ↳ 실무위원회 5개 자치구 ▼
지원서가 심사를 통과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서는 최대 30일 동안 72시간 동안 제공됩니다.
범위 내에서 간병인 등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기본 돌봄, 가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비용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20% 초과 160% 이하 160% 초과 자기부담률 면제 50% 100%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120%를 초과하면 비용이 차등적으로 본인부담됩니다.
(50%~100%)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센터(042-331-8112)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돌봄 지원사업을 받으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 양육자가 없는 시민들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