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조경식재시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일 전문건설업허가 조경공사업체 신규등록 고시로 자금부족, 공제회, 기술자, 사무소 등의 사유로 인허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지금부터 조건 및 각 등록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경사업 자금은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는데 같은 금액인 1억5000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는 기업진단에서 발행하는 기업진단서로 인증·승인이 가능하다.
프리메이슨은 자금의 일부로 약 50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이며 이때 보장금액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조경 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능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사업을 이수한 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증명한 자를 2인 이상 고용할 것 , 각각 하나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시설장비는 별도의 장비가 없으며, 인근 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사무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문 건축 면허와 조경 사업을 위한 신규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적격 기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요청하신 일정에 맞춰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