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부동산 상식-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환불이 가능할까.

부동산은 집을 보고 계약하는 것까지 손해를 보고 나서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평소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도 않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곤란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는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장하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많습니다.

가장 혼돈스럽고 착각하기 쉬운 잘못된 부동산 상식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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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유지보수 책임은 임대인이 진다.

임대인-주요 설비 노후 및 불량으로 집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수리 임차인-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 소모품 교환 비용 부담인도 나이를 먹으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사람처럼 집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하고 여기저기 손을 넣고 수리해야 할 곳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집세는 임대인이 전세는 임차인이 집의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에 대한 모든 유지, 보수의 책임은 임대인에 있습니다.

나나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수선 의무”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넘긴 뒤 계약 존속 기간 중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비 노후 및 부실에 따른 상하수도와 난방, 전기 시설 등의 하자, 창문 파손 등 주인이 고쳐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집의 유지. 보수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선량한 관자의 주의 의무”로 임차인은 주의를 주고 집의 상태를 보존하려는 임대차 종료 시 전 상태로 회복시키고 반해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의 혹과 과실에 의한 파손, 형광등, 샤워 헤드 등 간단한 소모품 교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파손과 수리에 관한 문제예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신 분이면 집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임대인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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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중간에 나올 경우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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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부동산 계약은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단순 변심이든, 통산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면 환불이 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화점과 온라인에서 예쁜 옷을 구입했지만, 마음에 안 들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꼭 물건을 살 때도 반품이나 교환은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에서는 부동산 계약도 7일 이내에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면 가능할까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가끔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돌려주또는 계약 후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갚지 않느냐고 큰 소리는 내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시에 별도 특약을 설정하지 않으면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동시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판례에 따르면 정식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는 앞에서도 매매 대상으로 대금 잔금 지급일 입주 시기 등을 협의한 뒤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면 계약이 성사됐다고 생각합니다.

가계약도 한번 통과한다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매물이 바로 나올 듯 가계약금을 입금 후 며칠 후에 갚아 달라는 임차인이 있어서 곤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선량한 임대인은 사정을 듣고 계약금을 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이 많아요. 일단 가계약금을 걸어 놓고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없게 한 뒤 며칠 더 좋은 집이 있는지 찾아보지 않으면 계약을 하여, 보다 좋은 집을 찾으면 다른 이유를 들어 해약하기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 변심이어서 계약금의 반환은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거액이 오가는 일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물건을 사서 반품하도록 단순 변심과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금 반환을 못하고 반드시 숙지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세요. 계약할 때까지 신중히 결정하기를 빌며 부동산 계약은 성립한 시점에서 계약 당사자에게 후속력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계약은 성립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단순 변심이라도 통산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화점이나 온라인에서 예쁜 옷을 구입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건을 살 때도 반품이나 교환은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계약도 7일 이내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가능할까요? 그런 짓은 안 해요. 부동산 계약은 성립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취소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간혹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면 계약 후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걸 돌려줄 수 없냐고 큰 소리는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무 근거도 없어요. 계약 시 별도 특약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취소했더라도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함을 인지하고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정식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매매 대상과 대금, 잔금 지급일, 입주일 등을 협의한 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도 한번 성사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매물이 금방 나올 것 같아 가계약금을 입금 후 며칠 뒤 돌려달라는 임차인이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선량한 임대인은 사정을 듣고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일단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계약을 못하게 하고, 그 후 며칠 동안 더 좋은 집이 있는지 찾아보지 않으면 계약을 하고, 더 좋은 집을 찾으면 다른 이유를 들어 해지를 하겠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변심이므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거액이 오가는 것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물건을 사서 반품하는 것처럼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할 때까지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라며, 부동산 계약은 성립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에게 후속력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