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할증, 사고보험 자기부담금,

개인 자동차 보험료, 상해보험 공제액, 공제액 처리 정보를 확인하고 중고차, 렌트카 가입을 이어가세요!

자기 자동차 보험료

예전에는 ‘표준물량’사고손해배상금’ 때문에 보험수리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한도를 넘지 않으면 자가보험료가 부과되는 제도였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처리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전의 기준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8년 T&C 변경으로 인해 수리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시작 횟수가 사고 횟수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황처럼 언제 늘어날지 알아야 손해 없이 나만의 자동차보험 추가보험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1) 대인사고 2) 3년 이내 2회 이상의 보험수리 3) 납입보험료가 기준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4) 사고요율제도

들어온 랙 ○○ 차량은 조수석 사이드스텝, 뒷문, 뒷휀더 등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원래는 3개의 판을 모두 판금으로 칠해야 했는데 다행히 주인이 3년 만에 사고를 당해 부담 없이 보험수리를 할 수 있었다.

사이드스텝은 도색으로 보수하기로 되어있는데 도색을 받으려니 다른곳에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교환을 해보았습니다.

수리금액이 보험료 기준금액에서 차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200만원 미만으로 사고점수가 0.5점 상승에 그쳐 큰 변동 없이 작업기준등급 완료가 가능하다.

. 개인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현물보험료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0만원 이하 재산은 건수에 따라 10% 이상, 200만원 이상 재산은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합산할증요율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자동차보험 할증 한도 이하로 수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표준 등급이 3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전적으로 사고수요율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가능한 할인혜택이 3년간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년동안 할인된 금액을 합산하면 금액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점도 고려하셔서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자동차보험할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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