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 운전 면허증을 취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OK행정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자전거 DUI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기스쿠터, 오토바이에도 속한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행정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음주 후에는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로만 달릴 수 있거나, 자전거의 총 중량이 30kg을 초과하거나, 속도가 25km/h를 초과할 때 전동기가 멈출 수 없는 경우는 전동자전거입니다.

.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벌금 3만원 – 음주측정 거부: 벌금 10만원 – 음주운전 사고: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음주운전 자전거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및 0.2% 미만: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100점) – 혈액 알코올 도수 0.08% 이상 : 운전면허 정지(1년 정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DUI, 음주 측정기 비준수, 0.1%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감소 가능성이 적습니다.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자격 없이 적용될 수 있으나, 위에 기술된 상황에서는 구제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나오기 전에 경찰신고단계에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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