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판매확인서
실업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가 되면 월급이 없어 겁이 나겠지만, 실업급여는 생계지원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직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희망퇴직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만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실업보험신고서와 해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확인서는 직장을 그만둘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이라는 단어는 직업을 바꾸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지만 중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지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해지 당시 회사 상황, 해지 배경, 사적 설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자발적 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요한 심사 자료입니다.
고용주는 퇴직 다음 달 15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전)직원은 실업급여 확인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취소 확인 처리를 하시면 1~2일 이내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확인이 안되면 회사에 먼저 연락해서 빨리 올라오라고 재촉하는 것이 좋다.
Arbeiterwohlfahrt가 서류 검토 후 회사에 출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면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내가 일한 회사가 빨리 돈을 벌면 좋겠지만, 늦어도 회사가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다.
실업급여 확인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영상을 시청한 후 신분증을 가지고 연방 고용센터에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실업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2주 후에 실업 수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직확인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발급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원래 받은 월급이 아니라 꽤 많은 돈을 준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서류는 별로 없습니다.
실업보험실패신고 및 전직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