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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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실직하거나, 자진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동하거나, 재취업할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생활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실업급여의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개념과 실업급여의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급절차, 주의사항, 지급조건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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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터넷에서 실업급여를 검색하여 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검색이 번거로우면 위에 설명된 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 수당 검색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이 나옵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간단한 실업 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어떤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약자☜


개인 등록

실업급여 신청은 회원가입이 필요한 서비스로 공유인증서, 금융권인증서, 간편인증으로 가입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 후 계속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고 싶다면 거주하고 있는 고용 센터에 가서 지원하고 단기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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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출처: www.ei.go.kr)

실업 수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출처: www.ei.go.kr)

위의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외에도 www.ei.go.kr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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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실업급여는 1~4주 이내 지정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온라인 실업급여 인정 대상자로서 고용센터 지정자는 예외로 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해당 국가에 대한 재취업계획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된 실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실업 수당 사기 경고 : 인정이 필요한 실업기간에 취업, 사업자등록, 소득을 얻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면 불법문서로 인한 후속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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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일한 후 다음 퇴직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진 해지, 전직,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출처: www.ei.go.kr)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서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더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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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질병급여, 연장실업급여, 취업촉진급여로 구분된다.


실업급여의 종류 (출처: www.ei.go.kr)

1. 구직자 혜택

실직 전 18개월(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경우, 일할 의지와 능력(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 재취업(재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실패 상태가 아니면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노동자
소정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월 총 근로시간이 월로 환산하여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로 전직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 변동에 따른 실업 수당 요건 (출처: www.ei.go.kr)

2. 부상 및 질병 수당

질병, 사고, 출산 등의 사유로 실업등록을 한 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7일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동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5일분을 지급합니다.

3. 연장급여

즉, 실업급여의 연장이다.

강화 보상에는 강화 견습 수당, 개인 강화 보상 및 특별 강화 보상이 포함됩니다.

교육연장 장점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청장의 전문자격요령에 따라 재취업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급여입니다.

개별 부가서비스

임금수준, 경제적 여건, 부양의무 등을 고려하여 생계유지가 특히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한 확대급여입니다.

특별한 고급 성능

실업급여가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실업급여가 종료된 자에게 지급하는 연장급여입니다.

4. 취업촉진수당

말 그대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 수당의 일부입니다.

취업촉진지원금에는 조기복직지원금, 직무능력지원금, 전국구직비, 이주비 등이 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 (출처: www.ei.go.kr)

실업급여는 위의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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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의무지급일수로 계산되며, 납입일은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금액 (출처: www.ei.go.kr)

구직급여 참고기간 (출처: www.ei.go.kr)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이 일을 쉬고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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