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지원방안 | 9월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1일 저출산 문제의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4만2000명의 임산부와 가족을 위한 ‘오세훈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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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노인 산모 검진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보기 지원 ▲임산부 통학 지원 확대 ▲등이다.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4년간 총 2137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9월 1일부터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충분히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의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산 후 6주를 말합니다.

산후조리 지원도 엄마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생년월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약, 한약제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 산모의 초산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임산부에게 전국 최초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국가.

고령의 산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검진을 놓치면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국내 최초로 니프티, 융모막, 양막천자 등 검진비용을 지원해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산모를 출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서울시도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의 양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보육사업'(파트타임, 전일제 영유아)은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해 보육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 소득의 150% 이상을 버는 가족은 공동부담금의 50%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의 경우 6개월)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외에도 이달부터 기차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승강기에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공간은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내외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한 공간입니다.

여성.

시는 오는 7월 한국승강기안전공사와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시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나선다.

우선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조성하고 지하철역, 대형마트, 민간 건축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산부에 의해.

시는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이용 확대, 임산부 공간 조성, 노약자 산모 검진비 지원, 첫 아이 출산 시 양육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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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서울 온가족 산후조리비 100만원…4년간 2137억원 투자
노 컷 뉴스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