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위자료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우가정법률센터 차태강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간 합의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의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A(원고:여자)와 B(피고:남자)는 혼인을 하고 약 1년 후에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는 이혼했어요. 당시 A와 B사이에는 1세를 안 지나아이가 있고 B는 이혼 후 몇달도 지나기 전에 재결합을 요청했습니다.

B는 “과거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이제는 가족을 잘 보고 잘 살아가는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사실혼 관계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B는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서 A의 손과 옷을 잡고 밀치고 관자 놀이 타박상 등을 추가하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문제로 큰 싸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A는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라고 했지만 B는 “아이를 떼고, 두번째 아이를 원치 않은 임신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과 이별을 고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A는 두번째를 출산한 뒤 아버지를 “불상”로 출생 신고를 냈지만 B를 상대로 인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뒤 A는 B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한국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 등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부부가 인정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부부로 인정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로 동거하며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등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관계를 하는 경우를 사실혼관계라고 부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은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 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률

관련 법리

법원 판단법원은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력하여야 하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밝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폭력을 행사하고 갈등 상황에서 집을 나옴으로써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B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A가 수시로 집에 돌아와 2억원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그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고, B는 A가 부정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가 이 사실혼 관계 파탄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점,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책임 정도,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천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정우가정법률센터에서는 소송부터 세금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의뢰인의 지친 마음까지 달래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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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우서울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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