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가등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많고 절차가 낯설어서 법무사에게 돈을 안 준다며 포기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서사에게 맡기는 비용은 평균 매매가의 0.1% 수준이다.
다만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8000만원이 된다는 공시를 토대로 평균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의 0.1% 기준 138만원이다.
집을 사는 과정에서 주택 구입자금이 점유되고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매입세, 지방교육세, 등록비, 세금인지, 각종 서류발급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비싸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자가등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수인의 경우 계약일 이전에 매도인에게 양도등기자료 준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은 등기사항/주소록/주택 매도 인감증명서 및 날인 위임장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의이전등기신청서와 매도인의 위임장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서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24를 통해 호적/토지등본/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중개업자에게 직접 등기하겠다고 알리고 거래계약신고서/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은 주택도농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후 서명 당일 잔금을 지불할 때 판매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또한 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부동산의 자가등록이 필요합니다.
먼저 취득세 및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발행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입세금영수증, 매도인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