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보세요.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동산매매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이어.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법인등록발급을 입력하고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면 좌측하단에 인감정보관리로 들어갑니다.
인감정보관리에서 등록구매자에게 매도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며, 부동산매매를 위한 법인인감증명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먼저 인감증명서를 판매하는 대상법인, 구매종류, 사용법인을 관할하는 등기사무소, 법인의 종류, 등기현황, 본점부서를 검색한다.
마지막으로 회사 이름을 입력하고 검색을 수행합니다.
아래는 회사 이름 목록입니다.
올바른 회사가 발급되는 경우 선택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이 바뀝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열람 중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수정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매수인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바이어 리스트에 입력이 완료되었다는 안내창이 뜨고 입력 확인번호가 나오니 이 번호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판매하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할 때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인 증명서 발급기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등기소 창구에서도 부동산 매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