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결혼한 동성커플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거부부도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년 2월 건강보험사무원 김씨로부터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 후 동성부부로 판단해 부양가족을 무효화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두 부부는 2021년 1월 건강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성커플은 동성·이성을 가리지 않고 생계가 보장되는 관계를 말하며 평등권 침해와 차별을 주장했다.
법원은 “배우자가 이성이라는 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호법에 포함돼 있는데 회사 측에서 감정을 했고 본질적으로 동성끼리 뭐가 다른가의 문제라고 했다”고 밝혔다.
.” 구분 -국민건강보험의 틀 내에서 성부부와 배우자.”
동성커플이 국민거강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1심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동성커플이 현행법상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