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알아보세요
요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특급주택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제도적 권고사항, 노부모 특별지원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자세히 검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계좌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필요한 청약계좌 보유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구독 계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65세 이상)를 최소 3년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물론,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별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부모를 부양하고 3년 이상 동거한 자녀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청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례적으로 국민주택은 전체의 5%, 민간주택은 3%로 공급된다.
무주택 세대주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대원은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주택 청약·특별공급 신청 시,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낙찰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해 등록된 모든 구성원이 노숙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청약지원 대상자는 물론 그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까지, 심지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라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자격요건에는 소득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나, 민간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노부모 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명심해야 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 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같은 주택에 대해 특별근무 및 일일근로를 여러 번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수의 응모 후,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이 취소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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